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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종소세 세무사 상담 후 창업하면 세금감면가능 - 향기tv

 

향기tv  한택스 세무대표 한주용님편

 

개인적으로 보려고 정리한 글이므로 앞뒤문맥과 정확성 안맞을 수 있으니 본인 책임하에 정보를 이용할 것.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구분되는데

개인사업자는 1년에 세금이 두번있다.

 

크게 두가지

 

1. 부가세 = 부가가치세 1~6월꺼를 7월 25일까지 납부.

2. 7~12월꺼를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납부하는것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라는 납부세로 세금납부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10%를 돌려받는 정산

원칙 : 고객에게 10%를 받아 납부하는게 이론적인 원칙

실제로 10% 전자상거래에서 고객에게 받기 힘듬..  가격경쟁이라 10%를 더 받기가 힘들 수 밖에 없다.

이론상은 고객에게 10% 받는게 맞지만 사실상은 대표님들이 10%다 부담한다.

 

10%= 부가가치세부분

 

1년동안 총 이익 ( 버신돈에서 쓰신돈 차감. 인건비 포함)

그 남은 금액.

마진에 6에서 42%를 종합세득세율에 따라서 한번에 5월 25일까지 납부하는게 종합소득세. (1년에)

 

부가가치세 2번, 종합소득세 1번 = 총 3번 납부

(1~6월/=7월 25일
 7~12월/=다음년도1월 
1년  = 5월 31일)

 

온라인 사업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분은 세법 개정으로 1년 4000만원이하일때 부가세 납부 금액 없음.

종합소득세는 납부기준 따지기에는 애매하긴한데 6~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산을 해보면 세금을 거의 안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8천만원이상이면 세금을 조금 납부하신다고 보면된다.

세금이란게 이익에 대해서 부가되는 세금인데요.

어째뜬 사업을 성공시켜서 이익을 많이 내는 걸 원하시는데 이익이 높아질 수록 세금도 급성장해서 나오기 때문에 6~42%를 누진세라고 한다.

흔히 경험하시는게 현금결제시 금액차이가 있는 경우는 매출누락을 시키는 경우다.

요즘에는 전산망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때문에 이런식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쓰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거의 99%로 잡힌다.

 

 

 

 

부가가치세

1. 마진 정확하게 계산하기

마진에서 인건비를 뺀 금액의 10%가 매월 통장에 따로 모아야 될 부가가치세 부분이 금액의 1년치를 환산해서 종합소득세율에 곱하면 종소세 금액.

 

2. 따로 부가세 통장 만들기 매월 마진의 10%를 저장하기

 

세무사 비용

부가세 포함 110000원 

법인은 부가세포함 165000원 1년x12개월하면됨

(세무사 비용 감면해주는 바우처 신청)

 

세무사상담할때 무조건 체크해야하는 부분

고용전에 세무사와 상담후 고용하면 국가지원금 190만원 직원2명 고용비지원

 

 

창업전에 미리 세무사와 상담 후 셋팅을 완료하면 5년동안 100%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 링크

골치 아픈 세금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 (한택스 세무 대표 한주용) , 부가세 면제 혜택 정부지원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 YouTube